차별없은 교복지원을 요구하는 시민모임_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관리자 / 2020.05.13  

올해 처음으로 금천구청에서 관내 중고 신입생에게 교복지원비 30만원을 주는 정책이 시행되어, 많은 사람이 환영하였습니다.

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, 외국인 국적의 학생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

 담임샘들에게 하소연하는 학부모님의 전화가 오고, 그 전화를 넘겨받아 통화해보니, '내가 말로만 함께 해야 한다고 하고, 너무 사정들을 몰랐구나'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

아직 다 모르지만, 영주권자 / 영주권자격자 / F2 / F4 / H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국적자가 있었고,

"재산세, 소득세 다 내는데, 필요할 때만 동포라고 불러서 일 시키고, 이렇게 어려운 때에 외국인이라고 차별하냐? 우리 애가 이 사실을 듣고 말이 없어졌다."는 항의의 말을 듣고 '가만 있으면 안되겠구나' 싶었습니다.

금천구 의회에서 만든 교복지원조례에서는 "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"라고만 되어있어, 외국인 국적자는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니 제외할 수 밖에 없다는 것!

안산시에도 똑같은 교복지원조례가 있는데, 안산시 조례에는 “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의 주소지가 안산시로 되어있는 자)”라고 되어있어서, 외국인 국적 학생에게도 지급되고 있다는 것!

서울에 마포구, 강동구, 동대문구, 중구에도 교복지원조례가 있는데, 전부 금천구처럼 외국인 국적자는 받을 수 없는 문구로 되어있다는 것!을 알게 되었습니다.

=== 현재까지 확인한 지자체별 현황 =====
<외국인에게도 지급하는 교복지원조례 지자체>
경기 : 가평군, 안산시

<외국인에게 지원하지 않는 교복지원조례 지자체>
서울 : 강동구, 금천구, 동대문구, 마포구, 중구
경기 : 강화군, 광주시, 연천군, 이천시
인천광역시

<조례는 내국인만 대상이나 실제로는 외국인에게도 지원하는 지자체>
경기도 : 수원시
경남 : 사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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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금천구의 뜻있는 사람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이 모여, [차별없는 교복지원을 요구하는 시민모임]을 만들어

* 조례 개정 서명운동과
*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.

아래 링크로 연결한 카드 뉴스 보시고,
https://tyle.io/explore/4blc55mpftn3vu

서명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
https://forms.gle/t2gy4y1ZGY85SqKq6

그리고 널리널리 알려주세요. 
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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